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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자가품질보증제도 권역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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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1-09 21:44 조회17,4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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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0일부터 18일까지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실시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1월10일(월)부터 18일(수)까지 품질관리가 우수한 조달업체들에게 납품검사를 면제해주는 자가품질보증제도의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월말 자가품질보증업체 신청접수 마감을 앞두고 수도권(2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모두 6회*에 걸쳐 권역별로 이루어지며 자가품질보증제도의 목적을 포함해 신청절차, 심사기준, 자체진단평가서 작성 방법 등이 상세하게 다루어진다.

순회일정

조달청은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대상물품으로 ‘강관파일’ 등 114개 품명을 지정 공고하고 오는 1월31일까지 제조업체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신청하면 오는 2월과 3월 2개월간 현장심사에서 600점 이상(1,000점 만점)을 받을 경우 ’조달행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자가품질보증업체‘로 선정될 예정이다.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 자료⇒품질관리⇒47번 참조

한편, ‘자가품질보증제도’는 품질관리가 우수한 조달업체는 스스로 품질관리 하도록 하고, 조달청은 품질취약업체의 점검을 강화해 전체 조달물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진형 품질관리제도’이다. 심사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불량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지속적인 품질개선활동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게 된다. 자가품질보증업체로 선정되면 2~3년간 납품검사 면제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의 가점부여(1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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