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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공고및 구매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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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1-12 21:07 조회17,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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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

 ○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폐지사용률 등 환경기준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

 ○ 공급자는 붙임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 중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에 참가하여야 함
2. 주요 내용

 ○ 컴퓨터․노트북․프린터․태양열집열기․자동차 등 31개 제품에 대한 최소녹색기준 제시

 ○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

 ○ 조달업체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제품별, 대․중소기업별로 차별화함

 ○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구매를 규정한 제품【예: 신제품(NEP), 환경표지인증 등】은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상 제품

 ○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태양열집열기, LED램프 등 총 31개 제품
(제품별 규격 및 적용일자는 붙임 가이드라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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