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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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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8 15:05 조회7,0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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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

 

2021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변경공고 사유 : 코로나19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하여 변경공고

변경공고 내용 : `20년 제5회 심사 연기에 따른 `21년 신청기간 조정

- 기타 공고 사항은 기 공고(`20.12.10.) 내용과 동일함. , 1차의 신청사항은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30.

조 달 청 장

 

< 신청서 신청기간 >

회 별

신 청 기 간

회 별

신 청 기 간

1

2021. 02. 22. 2021. 03. 08.

2

2021. 05. 14. 2021. 05. 28.

3

2021. 07. 26. 2021. 08. 06.

4

2021. 10. 04. 2021. 10. 25.

 

1회차 신청 시 적용 유의사항

1회차 심사계획 연기에 따라, 당초 1회차 접수 마감일 기준(`21.02.16.) 참가자격이 유효했던 업체는 변경된 1회차 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청자격을 소급 인정

 

신청 자격 및 신인도 등 평가 기준 관련

* 자격관련 예시) 1회차 신청 시(신청서 접수 마감일 `21.02.16.) 특허등록일 기준 7 이내인 업체가, 변경된 1회차 신청 시(접수마감일 : `21. 03.08.) 7 초과하였더라도 신청자격 부여

* 평가관련) 위 조건으로 참가 자격을 받은 업체의 신인도 및 기술품질가점 평가 기준일은 1회차 접수 마감일(`21.03.08.)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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