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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용 인증서 발급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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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4-19 00:42 조회17,5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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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달업체의 인증서 발급은 인증기관에 관계없이 모두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의는 인증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공인인증기관 목록
ㅇ 금융결제원(http://www.yessign.co.kr) : 1577-5500
(※ 단, 금융결제원은 나라장터용 공인인증서 신규 발급업무는 수행하지 않으며, 기존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유효기간 연장 및 재발급하고 있습니다.)
ㅇ (주)코스콤공인인증센터(http://www.signkorea.com/service/g2b.htm) : 1577-7337
ㅇ 한국무역정보통신(http://g2b.tradesign.net/index.html) : 1566-2119
ㅇ 한국전자인증(http://g2b.crosscert.com) : 1566-0566
ㅇ 한국정보인증(http://www.signgate.com/ra/g2b) : 1577-8787

<참고2> 일반적인 인증서 발급시 제출서류 (인증기관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ㅇ인증서 신청서(인증기관 소정양식) 1부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인감증명서 원본 1부(법인, 단체 :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ㅇ신청인(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원본지참) 1부
ㅇ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ㅇ입금증빙서류 사본 1부
*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인인증기관으로 직접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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