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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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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1-04 20:49 조회19,0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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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의 5% 상당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 시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2.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 만약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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