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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3자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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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단가 계약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며, (하나의 SW제품 (Product)은 기본상품, 유지관리상품, 커스터마이징 상품으로 구분하여 기본상품을 계약 후 유지관리 및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추가 계약할 수 있음)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서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




제 3자단가 계약 조건

제 3자단가 계약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
- (정의)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
* 하나의 SW제품 (Product)은 기본상품, 유지관리상품, 커스터마이징 상품으로 구분하여 기본상품을 계약 후 유지관리 및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추가 계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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