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제품 원산지 관리 대폭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07 08:00 조회17,80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정부 조달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2.28일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붙임1 참조)”을 제정 공고하고 3개월 후인 5.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이 지침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2005년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도입한 이후 조달시장 접근성이 완화된 반면, 국내생산이 의무화된 분야에까지 외산제품이 공급되거나 저가의 질 낮은 제품의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ㅇ 원산지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고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시행에 따라 먼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 확인된 중소기업의 제품만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영세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특히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가 세분화된다.
ㅇ 현재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완제품의 원산지만 명시하고 있지만,
ㅇ 앞으로는 조달청장이 외국산제품 공급현황, 품질 등을 고려하여 지정공고한 제품(붙임2 참조)은 완제품을 구성하는 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도 원산지를 명시하게 되어 수요기관들의 제품선택이 합리화될 것으로 본다.
* 주요부품 : 해당제품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상위 2개 부품
** 핵심부품 : 해당제품의 기술적인 성능을 결정하는 부품
아울러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여 현재는 원산지 명시규정 위반시 거래정지, 부정당제재 조치만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도 통보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