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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영기준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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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4-27 16:27 조회18,4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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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영기준 개정․시행

2011. 4.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영기준』개정․시행

1

추진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우리 청과 중소기업간 체결한 총액계약에 대한 대지급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영기준(지침)』을 개정․시행하고자 함

(근거규정)『조달사업법』시행령 제9조의4 제1항 제4호

* 내용 : 계약금액의 총액이 조달청장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금액(현재 1억원) 이하인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을 대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추진경과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영기준』개정(안) 마련 : ‘11.3.16.

□ 대지급 규모 관련 기획재정부 협의․조정 : 3.16. ~ 4.18.

* 기획재정부 의견

조달사업법」시행령 제9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지급 범위를 정할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라는 것은 그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지 말라는 것이므로 5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적정

3

추진내용

(주요내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총액계약 중 납품대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대지급함에 따라

조달청과 중소기업 간 체결한 계약의 대지급 대상이 건수기준으로 현재의 65%에서 94%로 대폭 증가 예상

* '10년 기준 중소기업 대상 총액계약

- 중소기업 대상 총액계약 19,764건 중 1억원 이하 12,899건(65.3%) → 5억원 이하 18,623건(94.2%)

- 중소기업 대상 총액계약 29,720억원 중 1억원 이하 5,271억원(17.7%) → 5억원 이하 17,632억원(59.3%)

(소요자금) 연 116억원 추가 소요

소요자금은『'11년도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자금 활용

(시행기간) '11.5.3.부터 ~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 전까지

* 중소기업과 체결한 총액계약 전체로 대지급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12.1. 기획재정부에 기 제출

현 행

개 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2(대금지급) 제1항에 의한 수요물자 대금 대지급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운용한다.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 하여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계약금액의 총액이 1억원 이하의 납품대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 단, 계약 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5억원 이하의 납품대금

4

향후 추진일정

□ 개정된『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영기준』시행 : 5. 3.

◦ 개정․시행 사항 안내․홍보

- 대전정부청사 출입 기자단 대상 e-Briefing 실시

- 나라장터 및 조달청 웹사이트 게재, 메일 홍보를 통한 안내

◦ 나라장터 및 EDI 시스템 개량

<붙임>

1. ‘10년도 총액계약 현황

2. 나라장터 및 조달청 웹 사이트 Pop-up, 메일 홍보문안

3.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영기준 신구대비표

<붙임1> ‘10년도 총액계약 현황

󰊱 ‘10년도 기관별․금액별 총액계약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국가기관

기타기관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1억원 이하

5,180

2,124

7.7

13,213

5,412

14.0

18,393

7,536

2억원 이하

1,382

1,981

7.1

3,300

4,730

12.3

4,682

6,711

3억원 이하

630

1,558

5.6

1,490

3,675

9.5

2,120

5,233

5억원 이하

570

2,224

8.0

1,195

4,598

11.9

1,765

6,822

10억원이하

481

3,349

12.1

864

6,041

15.6

1,345

9,390

10억원초과

496

16,535

59.5

572

14,152

36.7

1,068

30,687

8,739

27,771

20,634

38,608

29,373

66,379

󰊲 ‘10년도 중소기업 대상 총액계약 현황(국가기관 제외)

(단위: 억원, %)

구 분

건수

금액(억원)

비율

누적비율

비율

누적비율

1억원 이하(A)

12,899

65.3

65.3

5,271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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