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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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1-04 11:02 조회18,0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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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제2011 - 52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이 공고에 따라 조달청 공고 제2011-37호는 폐지함)
붙임 : 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공고.
2.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 끝.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 공고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이 공고에 따라 조달청 공고 제2011-37호는 폐지함)
2011. 12. 14.
조 달 청 장
붙임 : 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공고.
2.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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