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인증(우수조달) 주관자인 조달청은 즉시 불법행위를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 (아이픽스특허법률사무소의 불법행위) - (주)우수조달컨설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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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인증(우수조달) 주관자인 조달청은 즉시 불법행위를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 (아이픽스특허법률사무소의 불법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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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0 12:06 조회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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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즉시 불법행위를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

(아이픽스특허법률사무소의 불법행위)

 

1.우수조달인증의 심사관 구성

- 구성: 대학교수 3~4명, 변리사, 특허심사관, 시험성적기관 책임연구원급이상 총 10명 정도로 구성됨. 

2.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의 불법행위 와 ○○픽스컨설팅사의 상도의도 저버린 후안무취한 기업!!! 

(1)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의 불법행위 

아이픽스특허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보면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다. 

즉, 우수조달인증 심사관으로 심사에 참석하면서도 우수조달인증을 해준다고 컨설팅 및 홍보를 하고 있는바 이는 매우 불공정 행위이자 불법행위인 것이다. 

아이픽스법률사무소가 인증 컨설팅 계약을 수임하고 그 해당업체에 대해 심사관으로 참석하여 고점을 주는 행위가 100% 가능한바, 이럴것이면 다른 변리사들도 심사관으로 참석하여 자기가 계약한 업체에게 고점을 주어 합격시키려는 추태를 보인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고로, 조달청은 아이픽스법률사무소의 변리사를 심사 전문위원직에서 바로 해촉을 하여 불법행위를 막아야 할 것이다. 

본 주장에 하등의 잘못된 지적사항이 없는바 이런 비 상식적 행동과 상도덕도 모르는 변리사는 바로 우수조달 심사관 및 신제품,신기술인증 심사관 자격도 바로 박탈하여야 법치를 이루는 것이다. 

이번 사항이 바로 시정조치 되지 않는다면 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 갈것이며, 이는 해당 변리사와 조달청을 상대로 바로 실시 될 것이다. 

(2) ○○픽스컨설팅사는 상도의(商道義)도 모르는 후안무취한 업체임. 

○○픽스컨설팅사는 네이버 광고를 시작한지 2년도 되지 않은 기업이다. 

그런데 90%의 성공을 자랑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과거 모 조달컨설팅사가 ㈜우수조달컨설팅사의 광고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여 크게 혼난적이 있다. 

즉, “90% 성공”이라는 단어는 ㈜우수조달컨설팅사가 12년전 광고를 시작할때부터 써본 광고문구인바 이제 2년도 되지 않은 기업이 본사의 광고문구가 탐이난다고 사실도 아닌 “90%”를 주장한다면 그 어느 업체가 이를 믿어 주겠습니까? 

그리고 상도의 없다는 근거를 예를 들면 “빨간 사과”를 “뻘건 사과”라고 해도 사회에서는 짝퉁이니 짜가니 하며 욕을 먹는바 한술 더떠서 우수조달컨설팅사가 사용한 광고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 당시 ㈜우수조달컨설팅이 본 광고문안을 만드는데 일주일을 꼬박 고심하다가 만들어낸 광고문안(저작물)​을 아무런 사전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 회사 스스로 우리 회사는 "짝퉁 회사" "짜가회사"라고 시인하는 꼴 인 것이다. 

차주내로 시정조치가 없다면 계속적으로 시정조치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위되는 컨설팅사라면 남에 광고문구 copy하지 말고 독창적인 광고문구를 사용하여 광고 하시기 바란다.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며, 상도의도 모르는 짓거리 인지 알기 바란다. 

그리고 변리사로써 우수조달인증을 심사를 하면서도 우수조달인증 컨설팅을 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대표 변리사는 바로 시정 조치하기 바란다. 

그리고 조달청도 본 사안에 대해 서면으로 변리사를 해촉했다는 보고가 없을시 바로 법적조치를 실시 할 것이다.

(과거 본사에게 욕을 먹은 업체에게 쓴 글)

㈜00인증연구원은 상도의(商道義)를 지키십시요!!!

2주가 넘게 참고 기다려 보았습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고칠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수조달컨설팅사가 단연 선두주자로 컨설팅을 하다보니 우수조달컨설팅이 하는 모든 행위를 따라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00인증연구원이 그런 회사로 본인이 알기로는 2018년에 생긴 회사로 아직 2개월도 되지않은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문구를 본사 문구를 본따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우수조달컨설팅이 본 광고문안을 만드는데 일주일을 꼬박 고심하다가 만들어낸 광고문안(저작물)​을 아무런 사전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 회사 스스로 우리 회사는 "짝퉁 회사" "짜가회사"라고 시인하는 꼴 인것입니다.

㈜ 00인증연구원의 광고 copy는 “다수공급자계약 100% 합격, 조달우수 합격률 85%이상! 조달전문 컨설팅 기관.”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우수조달컨설팅이 1년 전부터 쓰던 광고문구입니다.

상도의 없다는 근거를 예를 들면 “빨간 사과”를 “뻘건 사과”라고 해도 사회에서는 짝퉁이니 짜가니 하며 욕을 먹는바 한술 더떠서 우수조달컨설팅사가 사용한 광고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잘못된 행동으로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즉, 2개월도 되지않은 기업이 “우수조달인증을 85% 이상”이라 주장하면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정말 어의가 없고 파렴치한 행태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럴바에는 2개월동안 1개의 우수조달인증을 수임했는데 그 1개 회사를 성공시켰다면 100%라고 주장하셔야 겠지요?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적은 커녕 한 곳이라도 우수조달 인증을 성공시켜 주었다는 정보가 아예 나타나질 않습니다.

우수조달컨설팅사처럼 실질적으로 실적을 공지하고 믿어 달라고 해야지 한건의 우수조달인증 성공 사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홈페이지 내용 분석 결과) 기업이 광고 문구나 따라해서 지렁이가 용된다고 하던가요?

정말 한심한 기업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00인증연구원 대표의 이력을 확인하니 최고의 학력과 대기업출신임을 공표를 통해 알았는바 우리나라 대기업중 타 대기업의 광고문구가 대 히트를 쳤다고 똑같이 따라하는 경우를 보셨는지요? ​
결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00인증연구원은 주식회사 정도 되었으면 주식회사 답게 독창성을 가지고 광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지적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속적으로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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