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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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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4-19 00:44 조회31,3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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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및 응찰업체로부터 낙찰하한율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정의 및 계산방법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하한율에 대한 정의
낙찰하한율(%)이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적격심사기준』의 적격심사항목별 점수를 산정할때, 입찰가격 이외의 항목(신인도항목점수 제외 : 신인도항목점수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항목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임) 점수를 만점이라는 전제하에, 동 기준 제8조(낙찰자결정)에서 정한 적격심사 통과점수(각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다름)가 되게하기 위한 최저투찰율(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비율)을 의미하는 것임.(※단, 신인도 항목점수를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와 상관없이 종합평점에 포함시킬 경우 신인도 취득점수에 비례하여 투찰율을 낮출 수 있음)


□ 적용대상
ㅇ조달청기준 :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임대차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등
ㅇ행자부기준 : 행자부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ㅇ산업자원부 : 산업자원부 ESCO적격심사세부기준 등


□ 계산방법(예시)
ㅇ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의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예시1)
(※적격심사통과점수 : 종합평점 85점)
-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 납품실적 10점, 기술능력 15점, 재무상태 30점, 입찰가격 45점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평점(점) = 45 - 2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
·낙찰하한율 계산방법 설명 :
①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의 심사항목점수가 만점일 경우 55점 이므로 입찰가격에서 30점만 얻으면 적격심사통과 점수인 85점이 됨, 따라서 입찰가격평점을 30로 함.
②절대값 안의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경우 (88/100 × 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이 되는데 88/100×100은 약분하여 88이 되고, 입찰가격/예정가격×100은 예정 가격에 대한 입찰가격의 100분율인 투찰율이 되므로 이를 미지수 x로 하면 식은 30 = 45 - 2 ×|88 - x|로 되어 투찰율 x를 미지수로 하는 1차 방정식이 됨.

③투찰율 x를 구하기 위해 식을 풀면
- 2 ×|88 - x| = -15
|88 - x| = 7.5
x = 80.5
따라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의 낙찰하한율은 80.5%가 되며, 소수점5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것을 감안할 경우 80.495%임.

ㅇ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예시2)(※적격심사통과점수 : 종합평점 85점)
-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 재무상태 30점, 입찰가격 70점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평점(점) = 70 - 2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
·낙찰하한율 계산방법 설명 :
①납품이행능력(재무상태)의 심사항목점수가 만점일 경우 30점 이므로 입찰가격에서 55점만 얻으면 적격심사통과 점수인 85점이 됨, 따라서 입찰가격 평점을 55로 할 경우 식은
55 = 70 - 2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이 됨.
②절대값 안의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경우 (88/100 × 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이 되는데 88/100×100은 약분하여 88이 되고, 입찰가격/예정가격×100은 예정 가격에 대한 입찰가격의 100분율인 투찰율이 되므로 이를 미지수 x로 하면 식은 55 = 70 - 2 ×|88 - x|로 되어 투찰율 x를 미지수로 하는 1차 방정식이 됨.
③투찰율 x를 구하기 위해 식을 풀면
- 2 ×|88 - x| = -15
|88 - x| = 7.5
x = 80.5
따라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의 낙찰하한율은 80.5%가 되며, 소수점5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것을 감안할 경우 80.495%임.

ㅇ위의 2가지 예시 외, 모든 적격심사세부기준상 입찰가격평점산식에 의한 낙찰하한율 계산방법은 동일함.


□ 응용적용(예시)
ㅇ응찰업체가 납품이행능력 심사분야에서 감점이 있을 경우 낙찰하한율 계산방법
- 적용기준 : 상기 『계산방법 예시1』
·A라는 응찰업체의 납품이행능력 평가결과 만점인 55점 중 50점을 얻었을 경우 입찰가격에서 최소 35점을 얻어야 적격심사통과점수인 85점을 얻게 되므로 낙찰하한율 x를 구하기 위한 식은 35 = 45 - 2 ×|88 - x|와 같이 되며, 이를 풀면 낙찰하한율 x = 83이 되어 A사의 낙찰하한율은 83%가 됨.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경우 82.995%임)


ㅇ낙찰하한율에 대한 정의의 단서 내용인 『신인도 항목점수를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와 상관없이 종합평점에 포함시킬 경우 신인도 취득점수에 비례하여 투찰율을 낮출 수 있음』의 경우 낙찰하한율 계산방법
- 이러한 경우 신인도 취득점수는 종합평점에 포함되어 해당업체의 종합평점은 신인도 취득점수 만큼 높아지고, 입찰가격에서 신인도 가산점수에 해당하는 투찰율을 낮출수가 있어 좀더 경쟁력있는 입찰가격을 쓸 수 있음.
·가령 위의 식에서 A사가 납품이행능력에서 만점을 받고 신인도에서 5점을 더 받았을 경우 60점을 확보한 것이 되어 입찰가격에서 25점만 확보하면 적격심사통과점수인 85점이 됨에 따라 A사의 낙찰하한율을 구하기 위한 식은 25 = 45 - 2 ×|88 - x|와 같이 되고, 이를 풀면 낙찰하한율 x = 78이 되어 A사의 낙찰하한율은 78%가 됨.(※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경우 77.995%임)

※신인도 점수가 종합평점에 포함되는 경우는 현재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나, 동 기준도 다른 기준과 마찬가지로 신인도항목점수를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항목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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