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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인증이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증으로 인증기술의 표시는 [New Exellent Texhnology]를 형상화한 신기술 인증표시 (NET마크)를 사용한다.



 건설 신기술_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증개요


기술개발기업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한 인증제도이다.


인증기관
•국토교통부

평가기관(위탁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정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


 인증혜택


01 : PQ가점 / 수의계약 / 신기술 우선적용
02 : 세제혜택
03 : 금융혜택
04 : 특례 및 면재


 인증프로세스



 교통 신기술_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증개요


기술개발자의 교통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교통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인증기관(위탁기관)
•국토교통부

평가기관(위탁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증대상


국내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보급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써 이를 개발한 자가 지정을 요청한 기술


 인증혜택


01 : 기술사용료 청구 및 기술사용 협약 체결
02 : PQ가점 / 수의계약/ 공공환경 기초시설 우선활용 지원
03 : 세제혜택 / 금융혜택
04 : 실용화에 따른 성공불제 대상
05 : 사업화 촉진


 인증프로세스


 우수물류 신기술_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증개요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물류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물류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양 제외)


인증기관
•국토교통부

평가기관(위탁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 중에서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 · 지정분야 :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인증혜택


01 : 공공기관 우선적용,구매권고
02 : 조달청 입찰 가산점 부여
03 : 기술 금융·보증 우대 지원
04 : 신기술 적용제품 인증마크
05 : 국내외 관련 기술 홍보


 인증프로세스


 환경 신기술_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


 인증개요


국가가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 신기술로 인증함으로써, 기술사용자는 신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기술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 할 수 있게 하여, 신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인증 제도이다.


 인증대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환경기술로 국내에서 최초 개발되었거나,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3 각 호에 따른 신규성 및 기술성능의 우수성과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모두 갖춘 기술 신규성: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부분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와 관련된 기술 기술성능의 우수성: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의 효율성, 완성도, 중요도, 발전성이 제시되어야 하며, 기술 적용에 따른 2차 오염물질의 영향이 기존 보다 악화되지 않고 긍정적 효과가 있는 기술 현장 적용의 우수성: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이 있고 현장에 적극 보급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제시된 기술


 인증혜택


01 : 공공환경기초시설 우선활용지원
02 : PQ가점 / 수의계약 / 공공환경 기초시설 우선활용 지원
03 : 세제혜택 / 금융혜택
04 : 실용화에 따른 성공불제 대상
05 : 조달청 심사시 신기술가점 적용 등
06 : 사업화 촉진


 인증프로세스


 보건 신기술_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증개요


보건신기술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 발굴하여 우수성을 인증하고,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더불어 기술거래를 촉진 및 보건신기술 제품의 신뢰성을 높여 구매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한 초기시장 진출 기반 지원 제도이다.


인증기관(위탁기관)
•보건복지부

평가기관(위탁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증대상


보건분야의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제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용함으로써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 기술로서 인증일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 하지 않은 기술(향후 2년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ㆍ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인증혜택


01 : 신기술 적용 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 수의계약 대상
02 : 정보기술 개발 사업 신청시 가점
03 : 세제혜택 / 금융혜택
04 : 해외 전시, 마케팅 지원
05 : 기술 금융 지원


 인증프로세스


 방재 신기술_한국방재협회


 인증개요


국가에서 자연재해저감과 관련한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 신기술로 지정함으로써, 개인, 단체, 정부기관 등은 신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 및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신기술을 적용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인증 제도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이다.


인증기관(위탁기관)
• 국민안전처

평가기관(위탁기관)
• 한국방재협회

 인증대상


국내에서 방재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서,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


 인증혜택


01 : 기술사용료 청구 및 기술사용 협약 체결 02 : PQ가점 / 수의계약 / 공공환경 기초시설 우선활용 지원 03 : 세제혜택 / 금융혜택 04 : 실용화에 따른 성공불제 대상 05 : 사업화 촉진


 인증프로세스

 목재제품 신기술_한국임업진흥원


 인증개요


목재업체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개발한 목재산업과학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기관
• 산림청

평가기관(위탁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인증대상


ㆍ목재제품 생산, 수입, 유통업체 및 연구단체 또는 개인 등 별도 제한 없음


 인증혜택


01 : 기술사용료 청구 및 기술사용 협약 체결 02 : PQ가점 / 수의계약/ 공공환경 기초시설 우선활용 지원 03 : 세제혜택 / 금융혜택 04 :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 우대(가점부여) 05 : 정부 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인증프로세스

 농림식품신기술_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인증개요


국내 최초 개발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농림, 식품과 관련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구매력 창출을 통해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증 제도이다.. 산업신기술에 포함되지 않는 농업,축산,식품,임업, 농림식품기반기술/융복합 등이 그 대상이다


평가기관(위탁기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인증대상


농산업체·연구기관·대학 등에서 개발한 농림·식품과 관련된 기술로써 실증화 시험(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제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을 완료하고,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기술이 대상이며, 신청분야는 다음과 같음


 인증혜택


01 : 인증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또는 보증 요청 02 :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03 : 국내외 기술정보의 알선·제공 또는 보유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04 :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05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행하는 일부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 부여


 인증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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