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2-03 16:32 조회18,35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514호, 2011. 6. 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이용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정보를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이용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2. “이용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나라장터조달업체이용약관’(이하 ‘조달업체이용약관’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물품정보”란 거래에 필요한 ‘제품특성 정보’와 ‘물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정보‘, ’원산지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5. “계약정보”란 계약체결부터 납품완료까지 구매조달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정보로서,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운영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물품등록”이란 조달청 등이 계약상대자와 단가계약한 물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계약담당공무원”이란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8. “평가담당공무원”이란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평가사무의 일부를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9.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이하 ”계약이행실적 평가“라고 한다.)란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평가대상업체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어 이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규정」,「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약이행실적 평가대상) 평가대상은 평가기간(평가 전전월부터 최근 1년간) 동안 납품실적이 있는 다수공급자계약업체로 한다.
제5조(계약이행실적 평가단위) 평가단위는「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을 기준으로 한다(이를 소싱그룹이라 한다).
제6조(계약이행실적 평가지표 정의 및 배점) 평가지표의 정의 및 배점은 별표 제1항과 같으며, 6개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14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제7조(계약이행실적 평가주기) 평가주기는 연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계약이행실적 세부평가기준)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의 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 제2항과 같다.
제9조(계약이행실적 평가결과의 산출방법) ①평가결과는 14개 평가지표에 대한 총점(100점 만점)과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으로 산출한다.
②평가등급은 4단계로 구성(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된 평가등급 간 점수분포는 별표 제3항과 같으며 신호등표시체계로 표출시 최우수는 파란색, 우수는 초록색, 보통은 황색, 빨간색을 부여한다.
제10조(평가결과 공개 및 열람) ①이용기관은 종합쇼핑몰에 로그인하여 제품상세정보창에서 다수공급자계약물품에 대한 조달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단 평가결과는 평가항목 중 납기, 품질, 서비스, 수요기관 만족도에 대한 평가등급만을 열람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로그인하여 당해 업체 마이페이지에서 계약품명(G2B분류번호기준)별로 평가한 결과에 대해 총점, 6개 평가항목별 점수 및 평가등급을 열람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정보의 취득)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데이터는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운영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계약 관련자료에서 추출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정보 제공의무) ①계약이행실적 평가항목 중 계약상대자가 관련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관리해야 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종합쇼핑몰 운영시스템(동 시스템상의 당해업체 마이페이지)을 통해서 평가에 필요한 최신의 정보관리를 유지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등록된 계약이행정보가 기재오류, 누락 등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평가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이행정보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정한 계약상대자가 직접 입력하고 관리해야 하는 평가항목은 별표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
④제1항에서 정한 입력사항을 허위, 누락 또는 부실하게 입력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 시 감점처리 된다.
제13조(이용기관의 계약이행실적 평가의무) ①계약이행실적 평가항목 중 이용기관이 관련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평가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이용기관이 평가 관련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평가항목은 별표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1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평가) 다수의 조합원사로 구성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계약이행실적 평가는 평가지표별로 각 조합원사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산술평균해서 구한다.
제15조(평가 관련정보 비밀준수의무) 직무상 계약이행실적 평가 관련정보를 알게 된 자가 평가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평가 관련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이의제기 심사신청) ①계약상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심사신청서(별지)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평가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당해 이의제기심사절차를 현저하게 지체시킬 우려가 있거나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심사신청자가 당초 신청내용을 보완 또는 변경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평가담당공무원은 이의제기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 심사대상) 이의제기심사 대상은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실시한 계약이행실적평가의 근거자료 및 사실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작성된 평가결과를 보정하기 위한 심사에 한한다.
제18조(이의제기 심사 및 결과통보) 평가담당공무원은 이의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제기 분쟁조정안 상정) 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제기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 분쟁조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제20조(평가정책의 수립)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이행실적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다수공급자계약업체에 대한 지원 및 제재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기타사항)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2009. 12. 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훈령은 2011. 6. 9. 부터 시행한다.
2.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항목의 서비스 만족도, 종합 만족도 평가지표의 경우 2011년도 평가에는 4점으로 평가한다.
[별표]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세부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정의 및 배점
평가 항목 |
평가지표 |
정의 |
수식 |
단위 |
분류 배점 |
지표 배점 |
납기 |
납기 준수율 |
납품기한 내에 납기된 비율 |
(납품기한 내로 납품한 건수/전체 납품 건수) * 100 |
% |
25 |
13 |
평균 납기지체일수 |
납품기한을 넘겨 지체된 평균일수 |
(납품 지체된 건의 지체일수의 합/전체 납품 지체건수) |
일 |
12 | ||
품질 |
주요인증1) 보유비율 |
해당업체의 주요인증 보유 비율 |
(해당업체 주요 인증 수 / 해당업체 전체 계약규격 수) * 100 |
% |
17 |
7 |
기타인증2) 보유비율 |
해당업체의 기타인증 보유 비율 |
(해당업체 기타인증 수 / 해당업체 전체 계약규격 수) * 100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