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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MAS 계약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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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1-20 18:41 조회19,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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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 부담경감… 연간 4000건 계약갱신 감소, 100억원 절감효과

MAS 계약기간이 2배로 연장돼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달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의 계약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조달업체는 MAS계약이 체결된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1회 등록하면 공공시장의 판로 확보 및 마케팅 효과 등을 2년 동안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다수공급자계약(MAS) :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쉽게 구매하는 제도

이번 MAS계약기간 연장 운용은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이 사전자격심사제도, 규격표준화에 따른 조달물자 품질관리 기반과 허위가격자료 제출차단방안 등 가격 관리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계약관리 해태 등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점검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계약의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재확인하게 된다. 가격·기술 변동주기가 짧고, 상시 가격점검이 요구되는 노트북 컴퓨터, 냉방기 등 69개 품명*에 대하여는 1년의 계약기간을 유지하여 빠른 시장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11년 기준 22,810개 품목으로, MAS전체 품목수 (297,190개) 대비 7.7%

이번 계약기간 연장으로 연간 계약이 4,000건 이상 감소함에 따라 조달업체별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서류준비비용 100만원/건 + 중기초임월급 187만원*20일 감축) * 4000 = 94억

조달청은 계약기간 연장으로 감축된 업무량을 새로운 MAS상품개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가격관리 강화 등에 투입하여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조달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MAS계약 기간의 연장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비용을 절감하고, 공공기관의 종합쇼핑몰 구매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면서,“최대 20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 미국MAS제도처럼 우리 MAS시장도 적정가격·고품질의 조달물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구조를 조성하여 계약기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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