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개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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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2-27 19:08 조회18,2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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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2월21일 지정서 수여식……공공기관 우선구매 통해 판로지원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12월 21일(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을 갖고, (주)상승글로벌(대표 최호상)의 ‘수질정화용 취송류 하강유도장치’ 등 68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우수조달물품은 ‘외부 전문심사단’의 엄격한 기술 및 품질평가와 직접생산여부 등 실태조사, 정부수요물자로서의 적합성 심사를 거치는데,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NEP제품 2개, 신기술제품 2개, 녹색제품 6개, 특허제품 58개 등이다. 지정된 제품 중에는 ‘수질정화용 취송류 하강유도장치’, ‘적외선체열진단기’ ‘환경생태호안블록’ 등 국민건강 증진 및 환경 개선에 영향을 미치거나, 친환경 제품으로 창의성과 기술력이 결합된 제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우수조달물품 중 특징 있는 주요제품>
올해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핵심기술 없이 유사·변형특허 등으로 우수조달물품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해당업체의 기존 제품 또는 경쟁업체 제품과의 기술·성능 비교평가를 강화한 결과, 금번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통과율은 39%(173개 신청, 68개 지정)이나 지정업체 중 50%인 34개사가 처음으로 우수제품을 지정받은 중소기업들이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우수제품몰에 별도 등록·판로를 위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 나라장터 엑스포 및 해외조달시장 개척단 참여 등 각종 판로지원 혜택도 부여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은 기본이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 신제품·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1년 추가 연장, 수출실적이 3% 이상이 되면 1년이 추가로 더 연장되어 총 6년간 지정이 가능하다.
우수조달물품 시장규모는 ‘07년 7천억원 수준에서 ‘12년 11월말 기준 1.3조원대로 성장하여, 동 제도가 기술우수 중소·벤처기업 판로개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조달청은 기술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외 판로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다원화된 산업구조와 병행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新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통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강호인 조달청장은 “어려운 때 일수록 끊임없이 기술개발에 투자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할 것” 이라며, “조달청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12월 21일(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을 갖고, (주)상승글로벌(대표 최호상)의 ‘수질정화용 취송류 하강유도장치’ 등 68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우수조달물품은 ‘외부 전문심사단’의 엄격한 기술 및 품질평가와 직접생산여부 등 실태조사, 정부수요물자로서의 적합성 심사를 거치는데,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NEP제품 2개, 신기술제품 2개, 녹색제품 6개, 특허제품 58개 등이다. 지정된 제품 중에는 ‘수질정화용 취송류 하강유도장치’, ‘적외선체열진단기’ ‘환경생태호안블록’ 등 국민건강 증진 및 환경 개선에 영향을 미치거나, 친환경 제품으로 창의성과 기술력이 결합된 제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우수조달물품 중 특징 있는 주요제품>
올해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핵심기술 없이 유사·변형특허 등으로 우수조달물품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해당업체의 기존 제품 또는 경쟁업체 제품과의 기술·성능 비교평가를 강화한 결과, 금번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통과율은 39%(173개 신청, 68개 지정)이나 지정업체 중 50%인 34개사가 처음으로 우수제품을 지정받은 중소기업들이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우수제품몰에 별도 등록·판로를 위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 나라장터 엑스포 및 해외조달시장 개척단 참여 등 각종 판로지원 혜택도 부여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은 기본이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 신제품·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1년 추가 연장, 수출실적이 3% 이상이 되면 1년이 추가로 더 연장되어 총 6년간 지정이 가능하다.
우수조달물품 시장규모는 ‘07년 7천억원 수준에서 ‘12년 11월말 기준 1.3조원대로 성장하여, 동 제도가 기술우수 중소·벤처기업 판로개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조달청은 기술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외 판로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다원화된 산업구조와 병행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新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통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강호인 조달청장은 “어려운 때 일수록 끊임없이 기술개발에 투자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할 것” 이라며, “조달청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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