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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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04 20:42 조회18,3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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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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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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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31
조 달 청 장
- 1. 지정대상
-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
- 2.신청서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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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별 접 수 기 간 제1회 2013. 03. 04 ~ 03. 13 제2회 2013. 06. 03 ~ 06. 12 제3회 2013. 09. 02 ~ 09. 11 ※ 심사기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3. 접수처
- ㅇ 조달청 우수제품과(문의 : 070-4056-7449, 7227)
-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업무안내⇒주요정책⇒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각종서식) - 4.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 가. 목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 ㆍ 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여 정부구매를 통해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나. 신청자격 및 요건
1) 신청자격 :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 개발 ㆍ 보유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단체
표장을 등록한 대표법인.
2) 신청요건 : 다음 각 호를 충족할 것.
가) 참여기업의 30% 이상은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이하 “지정및관리규정”
이라 함) 제3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기술인증을 1개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 참여기업은 신청물품에 적용된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기술인증에 대해 1개
이상의통상실시권을 보유하여야 함.
나) 참여기업의 30% 이상은 지정및관리규정 제3조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인증을 보유하여야 함.
다) 참여기업의 20% 이상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서 규정한 소기업이어야 함.
다. 지정 절차
1) 심사는 신청제품의 생산실태 등을 조사하는 현장실태조사와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지정
심사, 조달품목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을 지정하는 최종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심사.
2) 최종심사에 합격한 물품에 대하여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
라. 계약
지정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3호 바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
라목6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총액계약 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함. 단, 계약 가능금액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2.3억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함.
마. 기타 세부사항은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2-25호
(2012. 2. 1.)>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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