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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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05 17:33 조회19,1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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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대상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 신청기한
회 별 |
신 청 기 한 |
회 별 |
신 청 기 한 |
제1회 |
〜 2015. 01. 07 |
제3회 |
〜 2015. 07. 07 |
제2회 |
〜 2015. 04. 07 |
제4회 |
〜 2015. 10. 07 |
-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매회 신청기한까지 상시접수하며, 심사기간은 신청기한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장소
ㅇ 서울, 경기, 강원 지역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본회 (02-521-0014)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36, 401호(양재동 성문빌딩)
ㅇ 충청, 호남, 영남 지역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 (042-471-3006)
주소 : 대전시 서구 대덕로 290번길 1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1층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신청기한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협회 홈페이지(www.jungwoo.or.kr ⇒알림마당⇒각종서식)
4.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조달청고시 제2014-13호 (2014.6.16)>」에 의하며,
기간 중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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