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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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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17 21:20 조회18,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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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정부조달 기준과 절차가 시장경쟁의 룰에 따라 작동되면서도 중소기업 등 약자에게 공평한 사업기회를 보장하도록 MAS 제도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MAS제도란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고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시장규모가 무려 6조 5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기반이 마련되고 조달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선 MAS 2단계경쟁제도를 개선해 공정성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한 점이 눈에 띈다. 구매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됐던 기존의 2단계경쟁을 초·중등학교 소요물품의 경우 2천만원 이상까지 확대됐고, ‘MAS 계약가격 대비 10%이상 할인가격’으로 제안할 경우 무조건 만점을 주는 절대평가방식이 ‘더 큰 할인율 제시업체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상대평가방식으로 전환됐다. 또, 품질인증 평가방식의 개선으로 특정업체 몰아주기 관행을 차단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사업기회 보장이 마련된 것도 주목된다.

두 번째 주요 제도 개선 항목으로는 종합쇼핑몰에서 녹색제품의 우대구매가 지원된다는 점이다. 그간 녹색인증을 2단계경쟁 종합평가 시 평가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수요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왔으나, 별도 평가항목으로 분리 및 배점(3~5점)을 부여하고 각 수요기관이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개선됐다. 특히, MAS 등록품목 중 녹색인증 보유율이 50% 이상인 기업에게는 MAS계약 기간을 6개월 연장토록 허용된다.

이와 함께 불성실업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MAS 물품에 대해서만 거래정지를 실시했으나, 향후 당해 계약상대자의 모든 MAS 물품에 대해 거래정지를 하고, 계약이 종료된 후에 제재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현재 계약 건을 거래 정지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이 신설됐다.

계약관리 강화에 따른 업체부담을 최소화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늘어나는 업체의 시험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시험기관 납품검사에 합격한 경우 차기 MAS계약 체결 시 시험성적서 제출이 면제된다. 또, 신규업체와 기존 등록업체의 구분 없이 1년 동안 MAS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차기 1년간 계약을 배제해 왔으나, 신규업체의 경우 시장인지도를 높이는데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견을 수용해 MAS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1회에 한해 차기계약 체결을 허용하기로 수정됐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MAS제도에 대한 부산,경남지역 설명회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부산시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순구 부산지방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공정경쟁과 약자배려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공조달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며, “향후 기술 및 품질개발에 힘을 쏟는 기업들이 우대 받는 조달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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