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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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4-28 22:44 조회23,5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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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절차 안내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으로 전송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1)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 하는 경우, 발행하고 2)전송하지 않은 경우, 또는
3)지연전송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제2의2호)
■■■■ 나라장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 유의사항 안내 ■■■■
* 자체 또는 타 시스템을 통하여 국세청으로 이중신고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를 통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타 시스템(자체시스템, e-세로)을
통하여 국세청으로 전송 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가 2건으로 처리됩니다.
* 국세청 전송 후 처리결과가 최소 5분 최대 익일 국세청에서 수신 됩니다. 반드시
전송결과를 조회하여 신고완료가 아닌 경우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즉시전송의 경우도 전송요청만 한 상태이므로 반드시 전송결과를 확인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니 미확인 및 신고완료가 아닌 경우 미조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마감일 전 최소 5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업무를 처리하여, 오류사항 발생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조달업체들의 혼란이 많은 관계로 발행 후 반드시 e-세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 절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국세청 전송] → [전송 처리결과 확인]
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조달업체에서 수요기관으로 발행됩니다.
②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요청합니다.
* 즉시전송의 경우 :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전송요청합니다.
* 별도전송의 경우 :[ 세금계산서 국세청신고 → 국세청 신고 ] 별도 전송요청
③ 전송요청 후 최소 5분 최대 익일 국세청으로부터 전송결과가 수신됩니다.
반드시 전송처리결과를 확인하여 신고완료가 아닌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전송결과 조회 : [ 세금계산서 국세청신고 → 국세청 신고 ]
◆ 나라장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기능 상세 설명 ◆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요청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시 국세청 전송 방식 선택
* 즉시전송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전송을 선택할 수 있음.
* 별도전송 선택시 별도메뉴에서 조회하여 전송 가능
( 별도전송을 선택한 경우 반드시 국세청 전송기한 내에 조회하여 전송하여야 하며, 미전송 등의 책임은 조달업체에 있음. )
※ 최근 선택한 전송방식이 기본값으로 자동설정 됨.
※ 전송 후 반드시 별도로 전송결과를 조회하여야 하며, 신고완료가 아닌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완료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즉시전송의 경우에도 전송요청을 한 상태로 전자세금계산서의 응답(처리결과)는 국세청으로 최소 5분에서 최대 익일 전송됩니다.
전송방식과 상관없이 전송결과를 조회하여야 함을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 작성 화면 >
○ 즉시전송 : 세금계산서를 발행 즉시 국세청으로 전송요청 됨.
( 전송요청 후 전송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별도전송 : 세금계산서 송신 후 별도의 전송처리를 하여야 국세청에 신고됨.
( * 세금계산서 국세청신고 -> 국세청 신고 메뉴에서 전송 )
※ 최근 선택한 전송방식이 기본값으로 자동설정 됨.
2.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결과 확인 및 별도전송
○ 세금계산서 국세청신고 -> 국세청 신고 >
* 즉시전송을 선택한 경우 해당 메뉴에서 전송결과 조회
(신고완료가 아닌 경우 재발행 또는 재전송 등 관련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 별도전송을 선택한 경우 해당 메뉴에서 선택 후 일괄국세청신고를 하면 국세청으로
전송요청을 하며 이후 전송결과를 확인 하여야 함.
※ 별도전송을 선택 한 경우 반드시 해당 메뉴에서 별도의 전송처리(일괄국세청신고)를
하여야 전송요청됩니다.
※ 즉시전송의 경우 전송요청 후 국세청으로 최소 5분에서 최대 익일 전자세금계산서의 처리결과가 수신됩니다.
전송방식과 상관없이 전송결과를 조회하여야 함을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내용에 따른 진행방법
- 신고완료 : 국세청에서 정상처리 되었습니다.
- 신고대상 :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건입니다. 국세청 신고 가능합니다..
- 전송실패 : 상세보기 후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접수증수신, '처리중'
: 신고 후, 3시간 이후에도 응답이 없을 경우, 처리결과요청을 하여 내용을
전송받아 신고완료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발행대상 : 동일승인번호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기관 송신/접수 후, 다시 신고 해야 합니다. 처리내용을 클릭하면 오류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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