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영국, 캐나다의 조달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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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4-29 16:36 조회17,8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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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캐나다의 조달제도 비교
한 국(PPS) |
미 국(GSA) |
영 국(OGC) |
캐나다(PWGSC) | |
비교대상 |
다수공급자물품 계약제도 |
Multiple Award Schedule Program |
Framework Agreement |
Standing Offer |
계약형태 |
공공구매 적합성 검토 |
경쟁적 절차(협상방식) |
2차입찰(PQ/적격)후 협정 |
경쟁입찰 |
물품구매공고→적격성 평가→협상대상품목 선정→가격자료제출→가격협상→계약체결 |
복수의 공급자와 스 케 줄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스케줄 계약자로부터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입찰을 실시하여 복수의 공 급 자 와 Framework 협정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동 협정을 이용하여 구매 |
적격공급업체를 선정, Standing Offer List에 등재 (후에 수요기관 주문시 계약성립) | |
예정가격 |
있음 |
없음 |
없음 |
없음 |
협상기준가격 작성 |
“최혜고객가격” 협상을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케줄계약 체결 |
업체로부터 제출된 가격자료로 평가, 가격증명에 대한 서약서 제출, 공급자 가격에 할인율 표시 |
업체로부터 Price Certificate을 통해 시장최저가를 보장받음 | |
계약수량 |
구매예상량 |
불특정 수량, 연 2만5천불 이상 주문을 받아야 계약유지 |
불특정 수량 |
불특정 수량 |
계약기간 |
통상1년(3년까지 가능) |
5년(개정,갱신 가능) 계약시기 : open basis |
3~5년, 필요에 따라 1년씩 연장 |
1~5년 |
계약자수 |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없음 |
한 국(PPS) |
미 국(GSA) |
영 국(OGC) |
캐나다(PWGSC) | |
대량할인제 |
일정금액 넙품요구시 가격할인 |
있음(대량주문시 추가할인) |
있음(대량주문시 추가할인) |
있음(대량주문시 추가할인) |
가격인상 |
계약일 90일 이후 계약금액이 3%이상 오르고 계약자의 요청에 의함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경과후, 계약조정일로부터 30일 경과후, 12개월 이내 3번 가능 |
30일 전에 통보하면 심사를 거쳐 가능 |
요청내용을 심사 후 협상을 통해 가능 |
가격인하 |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30일이후 가능,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은 30일이전이라도 가능 |
계약변경 없이 가능 |
계약변경 없이 가능 (mimi-competition) |
계약변경 없이 가능 |
성능향상 제품대체 공 급 |
수정계약에 의하여 대체 가능 |
신제품, 신상품 추가장려 부수적인 품목 포함가능 신상품 구매시 중고품 반납 가능 |
공급자가 계약품목에 대하여 규격이나 모델을 직접 추가 가능 |
(미확인) |
수 수 료 |
수요기관에게 0.8%내외 징수 |
공급자(공급액의 1% 수준) |
공급자(공급액의 4% 수준) |
공급자 |
거래품목 |
6,000개 품목 |
400만개 품목 |
50만개 품목 |
50만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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