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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대폭 개정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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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1-04 20:22 조회18,8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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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대폭 개정 내년 1월 시행

앞으로 조달업체들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려면 기술변별력이 있고 성능이 우수한 경우 매우 유리해진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대폭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심사 시스템 마련과 해외수출 중소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월 31일 밝혔다.
* 우수조달물품제도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중소·벤처 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벌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 등 우선구매를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 ’96년부터 시행)

이번 규정 개정은 최근 우수조달물품의 공급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우수중소기업의 핵심기술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해외까지 제품판로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공공기관 구매실적 : 60억원(‘96) →1조 1천억원(’10)

이번 규정개정의 주요내용은 기술변별력 강화를 위한 심사시스템 마련, 해외수출 중소기업의 우대, 품질 및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변별력 강화) 기술력이 부족한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기술변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사 시스템 개선
- 신제품·신기술의 기술평가 기준을 일반기술에서 중요기술로 심사통과 정족수를 1/2이상에서 2/3이상으로 상향 조정
- 일반·SW·가구제품의 경우 기술점수를 40점에서 50점으로 상향하고 신인도 점수를 20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
- 특별한 기술개발 없이 유사·변형 특허를 사용해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타 경쟁제품과의 기술·성능 비교표 제출 의무화

(해외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국내 판로지원 만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고 FTA 체결 등으로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많은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청제품과 해외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인도 5점 부여
- 해당 우수제품의 해외수출실적이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이상인 경우에 1년간 기간연장 우대

(품질 및 사후관리 강화)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기술· 품질이 고품격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술 및 품질, A/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효력 정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재강화
- 나라장터시스템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여 우수조달물품 품질에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등 사후관리 강화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기간동안 우수조달물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효력 정지제도” 도입
- 신용평가 등급이 낮아 원활한 계약이행이 곤란한 신용평가 등급 C이하 업체는 지정 제외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받기 쉬워질 것”이라면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내판로 지원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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