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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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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2 17:42 조회8,5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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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2021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0.

조 달 청 장

 

1. 지정대상

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1항 제1호에서 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3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 신청기간

회 별

신 청 기 간

회 별

신 청 기 간

1

2021. 02. 01. 2021. 02. 16.

2

2021. 4. 26. 2021. 5. 10.

3

2021. 07. 05. 2021. 07. 16.

4

2021. 09. 15. 2021. 10. 01.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등에 의거하여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 등이 필요할 별도 공고할 수 있으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3조 제1항 제6호의 혁제품은 수시로 접수 및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장유망제품 대상

- 4차산업혁명관련 8대 핵심선도산업분야*의 제품 등 조달물자로 조달청장이 성장유망제품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

* 초연결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및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에너지신산업 드론

성장유망제품

순 번

분 야

성장 유망 제품

세부품명번호

1

드론

드론

2513189901

2

에너지신산업

초소형 승용전기차

2510150903

3

태양광발전장치

2611160701

4

지열히트펌프

4010180603

5

초연결지능화

3차원 프린터

2326150701

6

출입통제시스템

4617161901

7

스마트시티

무인교통감시장치

4617168501

8

빌딩자동제어장치

3912180101

9

주차제어장치

2410168901

10

보행자 자동인식신호기

4616152603

11

기타

성장유망제품으로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한 신청제품

- 성장유망제품 대상(1~11)은 기존 기술·품질 평가 비율 5:5에서 6:4로 조정하고, 혁신성 평가 배점을 30점으로 확대하되, 3개의 세부 지표를 신설해 별도의 장유망제품 우수제품지정심사서로 평가

성장유망제품 대상 이외의 제품은 기존대로 일반심사로 진행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0(발표 10, 질의응답 10)

회차별 신청기간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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