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 공공조달시장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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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2-02 14:14 조회18,5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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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 공공조달시장 공정성 강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확대․부실업체 퇴출
2월2일부터 전국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이하 “MAS제도”)를 개선한다고 1월 31일 밝혔다.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쉽게 구매하는 제도
□ 이번 제도개선은 내자 공급의 31.4%(5조 6천억원)를 차지하는 MAS 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 확대, 납품업체 선정방식 보완을 비롯하여 공공조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부실업체 퇴출과 품질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MAS 2단계경쟁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정한 경쟁 촉진
○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의 단계적 확대)
- 구매예정금액이 기존 1억 원 이상일 경우 실시하던 2단계경쟁을 5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 가격 및 품질경쟁 활성화
(대기업 : ‘12.03.01시행, 중소기업: ’13.01.01시행)
* MAS 2단계경쟁 : 수요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MAS계약 업체들에게 제안 요청을 하여 추가로 가격․품질 등을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
○ (2단계경쟁을 통한 공정한 납품업체선정 유도)
- 납품업체 선정방식* 중 불공정경쟁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고인하율 경쟁’을 폐지 ('12.03.01시행)
* (기존) 납품업체 선정방식 : 최저가격 경쟁, 최고인하율 경쟁, 종합평가방식(가격+품질)
- 또한, 종합평가방식의 품질인증 평가의 분쟁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수요기관에서 평가대상인증 5개를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었던 것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12.03.01시행)
* (평가대상인증) NEP, NET, 우수조달물품, GS, GD, 성능인증제품, 특허실용신안, K마크, Q마크, 기타인증으로 정함
‘기타인증’은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품질 또는 기술관련 인증으로 제한
- 수요기관의 운영책임을 명확화하고 투명한 구매제도 정착을 위해 5개사 미만으로 2단계경쟁을 실시하거나, 2단계경쟁을 취소할 경우 사유를 나라장터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12.03.01시행)
- 수요기관이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 금액 미만으로 구매 후 수량을 증량하여 2단계경쟁을 회피하는 편법행위를 차단
⇒ 총 납품요구금액이 2단계경쟁 기준금액 초과 시 증량분을 당초 구매수량의 100분의 10까지로 제한 ('12.03.01시행)
부실업체 퇴출 및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공공조달 신뢰제고
○ (납품실적증명 요구강화 및 허위서류 제출차단으로 MAS시장 내실화)
- 신규계약 시 품목(규격)별 3건 이상의 납품실적을 제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계약 시 최근 2년 이내 MAS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은 퇴출 ('12.07.01시행)
⇒ 전체 MAS 품목수(273,015개)의 27.1%(73,987개)가 퇴출적용 대상
-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 없는 업체는 사전자격심사 대상 배제 ('12.03.01시행)
- 허위서류제출 차단을 위해 가격자료 제출 시 품목별 세부거래내역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을 의무화 ('12.07.01시행)
○ (MAS물품 규격 표준화를 위한 차기공고조건 강화)
-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KS규격, 단체표준규격,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규격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차기공고를 제한해 업계의 자발적 품질향상 노력을 유도
○ (품질관리신고의무 도입)
- MAS계약물품이 MAS이외의 납품과정에서 품질문제 발생 시 7일 이내 자진신고 후 품질검사 재실시를 의무화
⇒ 신고를 위반하거나 지체할 경우 거래정지 및 차기계약 배제 등 불이익 조치
MAS 등록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한 업무효율화
○ (업체의 효율적 MAS등록을 위한 MAS규제 개선)
- 품목추가 제한 기간을 계약체결 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 구매예정수량에 따른 계약수량 제한을 폐지
○ (기본교육 실시로 업체의 이해도 제고)
- 사이버강의 도입으로 MAS 계약체결 및 이행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본교육이수를 의무화하여 관련업체 불이익 사전 예방
('12.07.01시행)
- MAS심화교육 이수업체에 대한 계약이행실적평가 배점(2점)을 가점으로 전환하여 업체의 교육부담 완화
□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MAS시장에 참여하는 조달업체들이 공정조달을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서 “지속적으로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달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조달청은 새로 개정된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이해를 돕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오는 2월2일부터 3월2일까지 수요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2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모두 9회에 걸쳐 전국 권역별로 이루어지며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전반을 비롯하여 주요 개정내용과 향후 추진방향 등이 상세하게 다루어진다.
○ 설명회 일정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공지사항(팝업안내) MAS권역별 설명회 안내 참조
일시 |
2.2 (목) 10시 |
2.6 (월) 10시 |
2.10(금) 14시 |
2.14(화) 14시 |
2.17(금) 14시 |
2.21(화) 14시 |
2.24(금) 14시 |
2.28(화) 14시 |
3.2(금) 10시 |
장소 |
광주 지방 조달청 |
정부 대전 청사 |
서울 지방 조달청 |
부산 지방 조달청 |
대구 지방 조달청 |
강원 지방 조달청 |
서울 지방 조달청 |
정부 대전 청사 |
제주 지방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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