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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서류-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제출수량: 8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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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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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기술인증신청서
②기술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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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1부④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 1부⑤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 1부※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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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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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별지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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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해당서류의사본 또는 요약설명서,보고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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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인증 신청은 반드시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선정ㆍ인증될 수 있음 기술명 형식: ~용 ~위한 ~기술예) 터치스크린용 고기능성 투명 양면 점착 필름 제조 기술 태양전지 유리용 반사 감소를 위한 텅스텐 함유 티타늄 코팅제 제조기술 소방용 공기호흡장치의 안전경보 시스템과 양압동작 공급밸브 제조기술 ※ 사전에 약정이 없는 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접수한 신청서류가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업체에 한해 제출 ③ 심사, 평가 소요 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심사수수료는 신청기술 1건당,ㆍ1차(서류ㆍ면접) 심사: \200,000원
ㆍ 2차(현장) 심사 \500,000원 (2차심사 확정 시 납부,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단, 2차 심사는 참석위원이 1차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심사수수료 납부는 본회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만 가능(현금 및 카드납부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