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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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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2-16 18:33 조회18,9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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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시 2012-22호, 2012. 1. 19.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전심사 대상) ①이 기준에 따른 사전심사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조에서 정하는 물품 및 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한다.

1.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태양광발전장치,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공기살균기, 공기순환기, 합성목재

2. 조경석, 교량난간, 도막형바닥재, 가드레일, 우레탄바닥재, 온수제조기, 정수기, 낙석방지책, 차선규제봉

3. 계약담당과장이 사전자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고한 물품 및 용역

②제1항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2조의 적격성평가를 면제하고 사전심사 결과를 적격성평가로 인정한다.

제2조의2(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의 이수) 제2조의 사전심사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는 세부품명별로 실시하고,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로 한다.

제4조(심사서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동 신청서를 우편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한 제4호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전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별지 제4호 서식]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기술능력(NEP, NET, 특허·실용신안, GD, 성능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제품, 환경표지제품, 녹색기술)과 신인도(조달우수제품, K마크, Q마크, KS, GS,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심사 평가대상인 각 인증별 사본 1부

6.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5호 서식]

②제1항의 보완 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사전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품실적 : [별표 2]

2. 기술능력 : [별표 3]

3. 경영상태 : [별표 4]

4. 만족도 : [별표 5]

5. 신인도 : [별표 6]

제6조(적용기준) 사전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만족도, 신인도의 사전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사전심사자료 평가기간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 따른 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심사방법) ①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만족도, 신인도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품실적 심사는 다음 각 목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실적 심사에 적용할 납품실적심사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전심사 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 완료된 시점이 최근 1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물품에 대한 납품실적을 제출한 경우는 [별표 2]에 따라 심사한다. 단,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 심사는 기술수준 및 생산역량수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는 다음 각 목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가. 기술수준 심사는 기술우수제품 보유, 에너지절약제품 보유, 친환경제품 보유의 수준으로 평가한다.

나. 생산역량수준 심사는 기술인력 보유, 생산기술 축적의 수준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심사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4]와 같다.

4. 만족도 심사는 가격만족수준, 품질만족수준, 서비스만족수준, 종합만족수준의 4개 분야의 만족도를 통합적으로 심사하며 각 분야별 심사는 다음 각 목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가. 사전심사 신청업체가 사전심사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이내에 해당하는다수공급자계약업체 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나. 사전심사 신청업체가 사전심사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이내에 해당하는「다수공급자계약업체 계약이행능력평가」결과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8점을 부여한다.

5. 신인도 심사는 품질관리 신뢰수준 및 계약이행 성실수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야별 심사는 다음 각 목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6]과 같다.

가. 품질관리 신뢰수준은 품질인증, 사후관리의 수준으로 평가한다.

나. 계약이행 신뢰수준은 평균납기 지체, 부정당업자 제재, 쇼핑몰 거래정지의 수준으로 평가한다.

제8조(결격사항)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

3. 세부품명기준으로 사전심사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4.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제9조(입찰적격자 선정 등) ①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사전심사가 적용되는 물품 및 용역은 적용 후 최초 공고분에서는 종합평점이 6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차기 공고분부터는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적격자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심사결과 통지 후 90일 이후에 사전심사 신청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결과 통지 등) ①사전자격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 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업체에 통보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기한은 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당해업체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3일이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입찰공고에 이의신청 방법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적용하며, 수요물자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기한은 2014년 6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1. 7. 1.이후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2012. 1. 1.이후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 1. 19>

1. 이 기준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한다.

2. 제8조제1항제3호는 2012.3.1부터 적용하며, 제2조의2는 2012.7.1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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