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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05 17:33 조회19,089회 댓글0건

본문

1. 지정대상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 신청기한

회 별

신 청 기 한

회 별

신 청 기 한

제1회

〜 2015. 01. 07

제3회

〜 2015. 07. 07

제2회

〜 2015. 04. 07

제4회

〜 2015. 10. 07

-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매회 신청기한까지 상시접수하며, 심사기간은 신청기한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장소

서울, 경기, 강원 지역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본회 (02-521-0014)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36, 401호(양재동 성문빌딩)

충청, 호남, 영남 지역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 (042-471-3006)

주소 : 대전시 서구 대덕로 290번길 1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1층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신청기한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협회 홈페이지(www.jungwoo.or.kr ⇒알림마당⇒각종서식)

4.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조달청고시 제2014-13호 (2014.6.16)>」에 의하며,

기간 중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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