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정부지원R&D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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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4-22 14:57 조회19,0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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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정부지원R&D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범사업 시행계획 연장 공고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의2에 따라 『2016년도 정부지원R&D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8일
조 달청장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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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R&D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시범사업’은
○ 정부 R&D 지원 결과물에 대한 상용화율을 높이기 위하여,
○ 중소기업청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에 성공한 과제 중 수요처가 공공부문인 과제를 대상으로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려는 사업
2.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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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에 선정되어 2013.1.1~2015.12.31일의 기간 동안 성공한 과제 중, 최종 수요처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인 과제*일 것
* 다만, 최종 수요처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라도 공공조달수요가 명백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일 것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1. 「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
2.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 등 |
3.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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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6.3.2~2016.5.6
※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만 인정 ※ 신청서 관련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 신청방법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02-521-0014, FAX 02-521-0016)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6번지 성문빌딩4층 401호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 (☎ 042-471-3006, FAX 042-471-5006 )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42번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1층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신청기한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 구비서류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참고하되, 신청서 앞면에 ‘정부지원 R&D제품 지정 시범사업 대상’임을 명기
4. 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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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공고 (3월) | → | 신청․접수 (4월) | → | 1차 평가 (5월) | → | 2차 평가 (5~6월) | → | 3차 평가 (6월) | → | 지정 (7월)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세부일정은 대상 기업에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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