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 지정신청 및 기간연장시 해외수출 실적 증빙서류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5:52 조회19,08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직수출은 한국무역협회 또는 관세청(발급대행 기관 포함)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하고,
○ 간접수출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자재 구매확인서, 영세율세금계산서, 입금은행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 우수제품과 동일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임이 반드시 확인 되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