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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재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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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9 13:48 조회10,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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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재변경 공고

 

2020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변경하여 공고합니다.

о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2020.3.2.자로 지정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정부의 확산방지대책에 부응하여 3회차 심사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4~5회차 지정계획을 추가적으로 조정

о 변경내용 : 4~5회차 신청기간 연기 조정

- 기타 공고 사항은 기 공고(`1911) 내용과 동일함.

 

2020. 5. 27.

조 달 청 장

< 신청서 신청기간>

회 별

당초 신청기간

변경 신청기간

4

2020. 06. 11. 2020. 06. 26.

2020. 07. 17. 2020. 07. 31.

5

2020. 09. 04. 2020. 09. 18.

2020. 09. 28. 2020. 10. 16.

 

4회차 신청 시 적용 유의사항

о 4회차 심사계획 연기에 따라, 당초 4회차 접수 마감일 기준(`20.06.26.) 참가자격이 유효했던 업체는 4회차에 신청자격을 소급 인정

* 자격관련 예시) 4회차 신청 시(신청서 접수 마감일 6.26) 특허등록일 기준 7 이내인 업체가, 4회차 신청 시 만 7 초과하였더라도 신청자격 부여

* 신인도관련) 신청자격을 소급하여 참가 자격을 받은 업체의 신인도 및 기술품질가점 평가 기준일은 4회차 접수 마감일(`20.07.31.)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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